T커머스 업계 "규제 풀어달라" 한목소리..방통위 긍정 검토

입력 : 2012-12-12 오후 3:36:2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동형 TV전자상거래(T커머스)를 허용했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KT, SK브로드밴드,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T커머스 사업자들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도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T를 중심으로 하는 T커머스 대표 사업자들은 지난달 14일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 건의'와 관련한 제2차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강력히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우선 T커머스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의 지나친 규제로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이콘(지정자)을 누른 후 1차 화면의 사이즈를 전체 화면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정자를 누른 후의 화면은 가급적 사업자가 시청자 편의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화면 제작도 메뉴 접근 방식만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T커머스에 접근하는게 어렵다.
 
이 부분은 리모콘 업다운 버튼을 이용한 쉬운 접근 방식으로 이용방법의 자율화가 추진된다.
 
T커머스 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방송법 등 법·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6조는 여전히 방송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T커머스를 제한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6조 3항은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해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아닌 판매로 넘어갈 수 있는 T커머스는 이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뚜렷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정책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규제가 많은 방송법 또는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KT 관계자는 "T커머스 활성화로 고용 창출은 물론 유관 사업 확대로 시장이 활성활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T커머스 서비스 창출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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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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