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구로구 온수동 67번지(5만9470㎡) 일대와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2만5229㎡) 일대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온수동과 도봉구 방학동(방아골) 지구단위계획안과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노후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의 역사성과 환경성을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ㆍ신설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개발 방식이다.
주민이 지역 발전 방향을 구상하면 시와 전문가가 구체화해준다.
시는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시범사업을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2곳,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3곳, 지역특성화지역 3곳, 다가구 밀집지역 2곳 등 총 10곳에서 추진 중이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두 곳은 내년 4월까지 공공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75채가 밀집한 방학동 396-1번지 일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을 통해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다가구ㆍ다세대주택 116채가 있는 온수동 67번지 일대는 보행로와 차로가 혼용돼 보행환경이 열악한 부일로 1길에 보도를 설치하고 노후옹벽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마을 내 유휴공간과 매매 의사가 있는 토지를 시에서 사들여 주민휴식공간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대 아랫반고개마을(2만9863㎡)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선 지하층 개발이 제한된다. 지상 1층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한 주거면적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상 층의 건축 높이를 최대 2층에서 3층으로 높였다.
최대 2층 높이로 제한된 제 1종 전용주거지역은 최대 4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유지를 위해 높이를 3층으로 유지했다.
다만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건축규모로 도시 관리가 이뤄진다.
이밖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도로변에 폭 3m의 그린 존을 설정, 녹지로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