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종사자 처우개선 `우선`

서울市, 내년 상반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수립

입력 : 2012-12-12 오후 5:55:3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택시 기사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송 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금을 관리할 수 있게 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올해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법인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현재 97% 구축)한 뒤 내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과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반면 운송수입금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차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을 위해 택시차고지를 확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버스 차고지와 뉴타운 사업부지 등을 활용해 총 15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방화·평창·수서 버스차고지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택시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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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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