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여전히 날 선 '신경전'..이번주 최종 담판

22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양측 주장 팽팽
가맹점, 요금인상·제휴할인 폐지 등 결국 소비자 피해 지적

입력 : 2012-12-18 오후 3:59:0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4일 후면 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이지고 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반발하고 나선 대형가맹점은 카드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슈퍼갑'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도 인하여력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통사·손보사·항공사 등 대형가맹점 '반기'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통신사, 손해보험사, 항공사, 병원 등 대형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사가 제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1.5%~1.9%)보다 0.4%포인트가량 인상된 2.0%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 230여곳이 대상이다.
 
통신사, 손보사, 병원 등 대형가맹점에서 성명서를 통해 인상된 수수료율을 반박한 데 이어 이날 항공업계에서도 반기를 들었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과도한 인상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항공운송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가 7개 항공사에 제시한 수수료율은 평균 2.16%로, 현재 평균 1.58%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37% 인상됐다.
 
연간 233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게 항공업계 측의 주장이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에 대해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애꿎은 소비자에 '불똥?'
 
특히 일부에서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마찰이 결국 애꿎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협상이 없다면 요금 인상, 제휴할인 폐지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공동의견서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된다"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익악화가 불가피한 카드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제시한 수수료율은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카드사 수익은 더욱 악화돼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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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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