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사가 감사회사 재무제표 작성해주면 안돼"

입력 : 2012-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재표를 작성할 수 없다. 또 영업손익을 공시할 때 주석이 아닌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2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현금흐름표와 주석 등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이에따라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등을 충원해 경영진의 책임 아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코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방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개정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영업손익을 공시할 경우 이를 주석이 아닌 포관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 산정기준은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표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을 실시할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며, 종속회사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이번 안내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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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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