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 도심지에 있는 염색공단에서 조직적으로 폐수를 방류해온 염색업체와 폐수처리대행업체, 이를 눈감아 준 단속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폐수를 불법방류해 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등으로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ㅈ모씨(65) 등 대행업체 관계자 2명과 염색업체 업주 ㅇ모씨(54)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염색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단속공무원 이모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염색업체에서 원폐수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밀집되어 있는 60여개 염색업체 대부분이 농축조, 탈수기 등 필수 폐수처리시설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시설투자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중 지난 2010년초부터 올 6월까지 적게는 수십톤에서 많게는 수천 톤의 폐수를 흘려보낸 20여개 염색업체와 이들의 폐수처리과정을 도와준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냈다.
이들 염색업체는 월45만원의 대행료로 폐수처리대행업체를 고용해 불법적 단속회피,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전가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평소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형식적인 처리과정만 거쳐왔으며, 처리약품을 투입한 경우에도 오염물질이 침전·분리되기 전 폐수를 불법 방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들은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대신 단속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년간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처리대행업체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을 현장책임자로 채용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염색업주들은 미리 입수한 단속 정보를 통해 미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의 농도를 희석해놓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인 4PPM과 맞먹는 수치의 최종처리수 COD로 단속을 피해왔다.
아울러 최종처리수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공무원 몰래 검사용 시료에 수돗물을 희석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이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단속과정에서 염색업체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미리 구체적인 단속일자를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공단입주가 제한된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서 수년 동안 염색폐수가 불법방류된 셈"이라면서 "이번 수사개시 후 총 7개업체가 시설개선에 착수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폐수처리 관행이 장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