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설탕 등 올해 할당관세 41개 품목에 적용

농식품부,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입력 : 2013-01-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옥수수·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41품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적용된 할당관세 품목에 비해 24품목 줄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1일부터 수축산물 4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주요 내용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용 원료 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분용 밀·식용유·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했다.
 
그 동안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도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호밀·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 외에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초과 50g이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 추가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새끼뱀장어와 기타 식품 가공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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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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