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대중교통 범위를 확대해 이번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보다 넓혀 택시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까지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중교통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앞으로 그 동안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