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편의점 GS25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각김밥 판매를 위해 성인용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제공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현재 삼각김밥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의 아이템을 증정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은 법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돼 있어, 장난감이나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문화상품권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1항에 따라 방송 10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인터넷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GS25가 프로모션 중인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는 18세 이상 등급을 받은 성인 게임이다.
성인 게임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주요 소비층인 상품에 성인 게임을 접목시켜 마케팅 한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모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성인 등급의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많고, 이번에 제휴한 온라인 게임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대작으로 꼽히는 만큼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청소년들의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에 성인등급의 게임 아이템을 결합하는 마케팅 방식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업의 도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