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조건(자료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기회로 중소기업인들이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자격요건 완화, 동산 담보대출 도입,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0~6, http://fund.kbiz.or.kr)와 각 지역본부 및 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