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녹십자(006280) 창업주인 故 허영섭 회장이 유산 상속대상에서 장남을 빼고 상속하겠다고 유언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부사장(43)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7)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의 유언공정증서 초안이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증담당변호사가 초안대로 개별적인 항목을 나눠 허 전 회장에게 질문한 것을 허 전 회장이 확인하며 답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것을 인정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후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유언자가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렇게 구수하는 전과정에 증인이 동석해 구수 내용을 듣고 그 취지대로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했다면, 그 증인들이 사전에 유언의 취지를 전해 듣지 못한 채로 참여했더라도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뇌종양 수술로 투병하던 중 2008년 11월 병원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의 주식 중 일부를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을 유언하면서 나머지를 장남인 허 전 부사장 외에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고 유언했다.
이에 허 전 부사장은 허 회장의 유언이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당시 허 회장의 유언능력은 부인될 정도는 아니었고, 유언내용은 허 회장이 오랜기간 직접 작성한 메모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허 전 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