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위기시 고유동성자산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고유동성자산 범위가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대표들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바젤위원회 헌장 승인, 향후 업무계획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비율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위원회는 회원국의 바젤Ⅲ 규제 도입·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의 단순성 및 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관련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확대,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수정 및 위기시 고유동성자산의 사용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레벨(Level) 1, Level 2로 구성된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Level 2 자산을 Level 2A 및 Level 2B로 구분하고 추가로 인정한 자산은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Level 2B에 포함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BBB- 이상 A+ 이하인 비금융기업 회사채(할인율 50% 적용),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비금융기업의 담보되지 않은 상장주식(할인율 50%), AA 이상 우량 RMBS(할인율 25%) 등을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은행은 위기시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해 LCR이 100%를 하회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LCR 규제가 오는 2015년 60% 규제비율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100%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금감원은 바젤Ⅲ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