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70~80년대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반도상사' 조합원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3일 반도상사 노조탄압 피해자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 당시 정부가 해직 노조원 또는 원고와 같은 퇴직 노조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관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취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의 이름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비밀리에 작성·배포함으로써 원고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대우를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75년 LG상사 전신인 반도상사에 입사한 후 노조원으로 활동하다가 1979년 8월경 퇴직했다.
이후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임원들을 해임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상사 노조원인 장모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감금 당한 뒤 노조탈퇴와 사직 등을 강요 당했다.
이후 이씨는 "국가가 인적사항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각급 공단 등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