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 송주연기자]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빚을 대폭 털어내주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도 일정부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열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상호금융감독권 총괄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5시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홍영만 상임위원과 함께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금융위 국장 6명과 주요부서 과장 7~8명이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공약에 맞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안된다는 것보다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공약과 달리 7000억원 규모 재정 필요
이날 가장 먼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322만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일반 채무자는 빚을 최대 50%까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털어주게 된다. 채무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재원마련에 재정투입이 우려되고 있다.
박 당선자 공약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차입금 7000억원, 캠코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액 3000억원을 합친 1조86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10배로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재정투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재원 산정이 잘못 돼 1조80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 현금자산이 5500억원으로 줄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 3000억원도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기금이어서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
또한 캠코의 차입금을 통해 7000억원을 마련할 경우 캠코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부실채권 매입 및 정리 작업에 차질이 생겨 추가 증자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18조원의 행복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 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등 일정부분 조정을 통해 행복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해이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 채무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등의 세부적인 대응책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도 일정부분 손실 부담해야
박 당선자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공약의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 전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손실을 부담하고, 채무자 역시 할인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나누게 되는 구조다.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주택의 일부 지분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게 되며 SPC는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게 돼 추가 재정투입이 안들어가게 된다는 것.
하우스푸어는 4~5%의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 살던 집에 거주하게 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인수위에서는 하우스푸어가 보유주택 지분 가격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금융 가계부채 체계적인 관리·감독 불가능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 강화'와 '감독총괄 대책'도 보고한다.
최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덩치가 커지고 있 지만 부실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마다 주관부처가 달라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으로 돈이 몰리자 상호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2011년 말 349조원에서 지난해 9월에는 378조원으로 30조원 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해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이 고갈될 경우 예금 보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예금자보호기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총괄감독체계를 꾸리는 방안도 보고 대상에 올랐다.
현재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협은 금융위, 우체국금융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효율적인 리스크관리가 어렵고 일부 부처는 금융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권은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현황을 중심으로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감독 단일화 등 부처 조직개편 문제는 분과별로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