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리운전협동조합·북카페협동조합·뷰티협동조합..'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줄지어 설립되면서 중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다른 법인들과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의 인가를 받고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상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 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협동조합 설립 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서울특별시 54건, 부산광역시 19건 등 총 160건의 설립이 신청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6건, 고용노동부 4건 등 총 21건의 설립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신고수리되거나 인가된 건수는 일반협동조합이 93건, 사회적협동조합 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설립 신청한 일반협동조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이 많았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하고 주민들간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마을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회원 수는 29명으로 3010만원의 출자금을 갖고 출범했다.
부산은 '한국문화예술 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문화예술 협동조합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문화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6명의 회원이 60만원을 출자금을 갖고 설립했다.
이 밖에도 지역밀착형 협동조합에는 대구의 '한국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전남의 '농어촌 섬마을유학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농민 등이 경쟁력확보와 공동구매·공동브랜드·공동판매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도 속속 등장했다.
'서울한마음뷰티 협동조합'은 미용기기의 공동브랜드화와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해 23명의 사업자가 2300만원의 출자금을 갖고 설립한 대표적 사업자형 협동조합이다.
또 '인천송도국제신도시부동산 협동조합' 역시 조합원간의 공동중개와 지역내 분양대행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5명의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광주의 '더불어락(樂) 협동조합', 전북의 '완주한우 협동조합' 등도 사업자형 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다.
대리운전기사,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도 있다.
서울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수수료 절감과 운정중 사고처리 지원 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지구촌 협동조합'은 이주근로자 대상 급식소와 인력중개소를 운영해 이주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여기에 정부부처의 인가를 받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 등장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최강종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설립인가증을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이와 더불어 강경식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글로컬사회적협동조합'도 기획재정부 제2호 설립을 인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한국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오아시아'를 고용노동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종 인가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향후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은 "많이 국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제도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해 협동조합 상담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