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손보사들의 '분할납부'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의 '분할납부' 특약을 이용하면 카드 할부서비스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0.5%~2%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사의 무이자할부를 중단했으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재개된 바 있다.
이에따라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서비스 혜택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온 소비자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며 카드할부를 사용하거나 일시불로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통해 연간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웃도는 보험료를 납입해 온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비싼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며 할부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 '분할납부' 특약을 이용하면 최대 2%의 저렴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삼성화재의 경우 2~3회 분납 선택이 0.5%, 4~5회 분납은 1%, 6회는 1.5% 그 이상은 2%에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2% 수준의 수수료로 최대 11회(1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 LIG손보는 1.5%의 수수료로 6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은 각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11회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를 11등분해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일반 할부와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대인, 대물Ⅰ)과 임의보험(자차, 자손)으로 구성되는데, 할부형태로 낸다고 해도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임의보험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외에 비연속 2회납이라는 방법도 있다. 수수료는 1% 정도로, 책임보험을 포함한 임의보험료의 60%를 납입한 다음 4개월 뒤 나머지 40%를 지불하는 것이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한번에 40만원~1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서비스 혜택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저렴한 분납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들의 '분할납부' 특약 같은 경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던 중 납입을 중간에 멈추게 되면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이같은 사항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