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력 : 2013-01-16 오후 3:33:5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지난해 9월부터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 가량 줄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뒤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더욱 꼼꼼히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임에도 막상 시작하면 각종 복잡한 공제기준에 두통부터 밀려온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소중한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주요 사항만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전국 1500만 직장인들에게 소개한다.
 
◇연말정산 포인트는 '소득공제'..올해 바뀐 항목 살펴봐야
 
연말정산의 최대 포인트는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줄어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을 모두 채웠다면, 이 직장인의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낮아져 3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이에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는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대해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 대상 요건도 완화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직불(체크)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30%까지 상향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은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작년까지 월납입액에 대해 한도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미납금액이 남아있을 시 연도말까지 납입만 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 900만까지의 교육비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와 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갖춰야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 교육비 납입영수증과 국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또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국세청 활용팁 3가지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각종 금융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동계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모의 연말정산을 실시해보는 것도 요령이다.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 코너를 클릭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들어가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세청 세미래 126 콜센터로 전화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과다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환급받은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아닌 추가로 가산세도 물어내야 하기에 소득공제 항목 입력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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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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