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6) 등 오너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구 회장 등의 변호인은 "LIG그룹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공소장에 기재된 엄청난 금액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재판부가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 전제조건은 LIG그룹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CP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 대출 변제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이 6개월간 CP를 발행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 6개월간 시간을 끈게 대주주에게 어떠한 이익인지 살펴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31일 열리는 구 회장 등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동의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너일가와 함께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해 LIG그룹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