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유방확대는 과세, 유방재건은 비과세

입력 : 2013-01-17 오후 4:19: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유방암으로 가슴을 잘라낸 경우 이를 재건하기 위한 유방재건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5일경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공급되는 의료용역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유방축소와 확개수술, 주름살제거, 지방흡입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방재건수술의 경우 성형이 아닌 치료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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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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