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 시행전까지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즉시연금 상속형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시 과세한다. 종신형은 종전대로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부유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일부 과세 방침으로 돌아섰다.
업계는 당초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해오다 여의치 않자 3억원으로 낮춰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2억원 초과시 과세하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 중 2억원 미만 가입자는 80% 수준"이라며 "부유층의 경우 과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개정안 시행 전까지 추가로 가입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즉시연금을 포함한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에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