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 2013-01-18 오후 2:39:5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18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변제에도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액수가 고액"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변제 가능성도 희박하며 종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세금체납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자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이정우(64)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조 전 회장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1년에도 조 전 회장은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세금체납으로 국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조 전 회장은 2003년 12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한데다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돼 금전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이씨로부터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모 계열사 돈 36억5000만원을 무담보 상태에서 빌린 조 전 회장은 이를 갚지 않아 지난 201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거액의 교회자금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교회자금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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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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