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깡'으로 수억원 챙긴 중간업자 집행유예

입력 : 2013-01-20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트북 판매와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개통 대리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거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대리점 H사 황모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와이브로깡 사기는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해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12억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는 정상적인 개통 대리점으로서 영업하다가 하부 모집업자들의 제의를 받고 매출을 늘릴 욕심으로 이들에 동조한 점,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무선 인터넷서비스 판촉 경쟁도 범행의 유인요소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활동을 명해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등과 짜고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넘겨받은 노트북을 중고로 파는 이른바 '와이브로깡'을 통해 1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와이브로와 노트북 무이자할부가 결합된 상품은 이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해 가입자들에게 건네고 추후에 이통사로부터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받는 구조다. 황씨는 이통사가 전산망에 가입자 인적사항, 시리얼 번호만 입력하면 한 달 후 노트북 대금,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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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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