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검찰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공개가 가능한 '공공기록물'인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수사가 모두 끝나야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 관련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결론내렸다며 밀봉된 자료를 개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제의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을 조사하고 지난 달에는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