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증빙자료 제출할까

오후 제출되면 사적 용도 유용 의혹 가려질 듯

입력 : 2013-01-22 오후 2:52:5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매월 400만원 가량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2일 오후 3시에 재개될 질의에서 자금의 용처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출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경리계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후보자가 개인의 계좌로 경비 지급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은 또 이 후보자 측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의 지침을 매년 전달했으며, 이 후보자 비서실로부터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내역서를 받아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의혹과 관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오후까지 해달라고 헌재 관계자에게 요구한 상태다.
 
박홍근 위원은 "꼭 필요한 자료"라면서 "증인이 특정업무경비에 사용내역확인서를 매달 한 번씩 받았다고 그랬다. 증빙되는 영수증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포함해서 오후까지 꼭 제출하라"고 했다.
 
강기정 위원장도 "특정업무비는 증빙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쓰여졌던 특정업무경비 일체의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시를 하셔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가 참석할 오후 질의에서 헌재의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다면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의 계좌에 넣고 보험료와 카드비 등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후보자가 전날에도 야당 측 청문위원들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어 증빙자료 제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문위원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3일로 예정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고, 24일로 잠정합의가 됐던 1월 임시국회 일정도 연기된 상황이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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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