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LG·대우일렉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

국내 가전3사 판정에 불복 적극 대응키로

입력 : 2013-01-24 오전 8:37:3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한국 가전업체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승인했다.
 
미국 ITC는 23일(현지시간) 월풀사가 미국 상무부에 제기한 한국과 멕시코산 가정용 세탁기의 반덤핑 소송 최종 판결을 승인했다.
 
ITC는 이날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한국 가전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월풀 등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20일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상무부는 대우일렉에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과 LG, 삼성에 각각 72.3%, 0.01%, 1.85%의 관세를 추가 부과키로 판결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1% 이하는 부과되지 않아 LG전자는 반덤핑 관세만 물게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은 이번 판정에 볼복해 적극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월풀측 제소의 부당함을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조정이나 미국 관세 관련 전문기관인 CIT에 제소하는 등의 각종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이번 판정은 제품 판가 상승을 야기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줄 것"이라면서 "불복절차 추진과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부당성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대우일렉은 "이번에 제소된 제품은 드럼세탁기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어서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법인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관련 업계는 ITC의 최종 판결로 반덤핑 관세 부과 규모가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2011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 수입규모는 각각 5억6800만달러, 4억34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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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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