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변회장 감사후보자가 선거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감사후보로 출마한 이재욱 변호사는 "선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하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선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3회로 제한된 선거홍보물 발송제한규정을 위반한 각 후보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몇명의 후보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수의 불법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위반을 방치해 선거가 파행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을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을 합해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후보들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가 임원으로 당선되는 것은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인 신청인을 비롯한 서울변회 모든 회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단체로서의 서울변회가 인용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정보를 일일이 수집해 발송한 것이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명시적으로 이메일 무단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