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허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출국시켜주고 베트남들의 한국 입국을 도와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씨(50)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50~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한국인 남성들에게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허위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발급된 여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자를 모집해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성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입국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와 장모씨로부터 온 제안을 받아들여 ‘가짜 아버지’와 ‘가짜 신랑’ 역할을 한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