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900억 이란자금 불법 유출' 70대 사업가 구속기소

입력 : 2013-01-2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이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1조900억원대 이란 자금을 부정수령한 후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로 A사 대표 정모씨(73)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A사는 대리석 등 1조948억원 상당을 두바이의 업체로부터 구입해 이란 업체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의 형식을 가장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허가를 받고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 모 은행에 예치된 이란 업체 자금 1조948억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A사는 이 중 1조700억원 상당을 당국에 신고 없이 무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1년 10월에는 두바이의 모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값싼 보석인 투어멀린을 미화 2500만달러짜리 루비원석인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5개월 동안 1조948억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A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3평짜리 오피스텔을 두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 매출액이 전혀 없는 회사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번 범행으로 170억원에 달하는 커미션을 취득하고 그 중 991만달러를 미국으로 보내 가족들의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이란 업체 자금을 넘겨준 은행이 정씨가 제출한 한국은행 허가서와 이란측의 지급지시서 등 허위서류를 믿고 별 의심 없이 자금을 이체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은행 관계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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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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