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5분만에 취소해도.."환급 불가"

항공권 피해사례 급증..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7.6%

입력 : 2013-01-25 오전 10:56:5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한 항공사의 서울-마닐라 왕복 항공권을 72만7500원에 구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다음날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위약금으로 무려 29만7000원을 공제하고 43만500원만 돌려줬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김모씨는 한 외항사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오사카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일정변경을 위해 결제 5분뒤 구입을 취소했지만, 항공사는 "홈페이지 약관에 환급 불가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 항공사와 국내 저가항공사(LCC)와 계약후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41건에서 2011년 254건, 지난해 396건으로 연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3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와 '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36.9%(146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1.4%(45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5.3%(21건)순이었다.
 
피해사례는 국내 항공사(45%)보다 외국계 항공사(55%)가 더 많았고,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대형 항공사(40.3%)보다 저가 항공사(59.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외국계 항공사 이용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함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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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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