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기도, 공제기금 가입업체 이자 지원

입력 : 2013-01-27 오후 3:25:05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는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1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특히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이차보전지원 협력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시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금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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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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