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 발표명단(로스쿨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