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농림축산물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위해서 합의한 최소한의 의무 수입 물량이다. 최소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은 종자용 옥수수, 보조사료, 참깨유박 등 총 13개 품목이다.
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 이들 품목 증량을 당초 28만8000천에서 82만5000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이 공포되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증량 조치는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 수급원활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