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김대중평화센터는 2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만원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씨는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김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지씨의 거짓주장과 명예훼손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만일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주장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여 광주 5.18이 일어났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면서 "지씨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에게도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