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부를 안한다', '남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는 돈을 사용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한 부모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마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아들 유모군(9)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타인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 썼다는 이유로 세수 대야에 유군의 머리를 담그는 등 7차례에 걸쳐 유군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유군의 몸과 머리 등을 때려 유군의 얼굴 우측 볼에 10㎝, 아래 입술에 2~3㎝, 이마에 2~3㎝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강모군(10)이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온 몸을 2~20회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소리나 아이들의 상처 등을 보고 이웃들이 신고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라면서 "아동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