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로 활동한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도덕성이나 신상문제에 대해서 국회 나름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시 정치상황에 따라서, 또 일방적·공세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과장적 허위사실을 갖고 공격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같이 의원들이 10분씩 질문시간에 9분50초를 갖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한 10초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식의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과거 3, 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서 과거에 관행으로 용인됐던 일을 현재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이제 국회 내부에서 정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은 우리가 언제 때까지는 허용하고 양해를 하자. 그리고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 등의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검증,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에도 좋다"면서 "또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식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흡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선 "결국 제 입장은 인사청문특위 간사로서 인사청문회가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회법의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저 혼자 개인적인 견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