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횡령' 지하철역 환경미화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8월

입력 : 2013-02-03 오전 11:02: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하철역 분실물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한(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무고·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정모씨(5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하철 청소를 하다가 습득하게된 유실물을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경위와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정씨가 횡령한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안에 100만원권 수표를 포함한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는 횡령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횡령액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수사기관에서 100만원권 수표 추적에 실패했다"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200여만원의 거액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지하철역 환경미화원인 정씨는 지난해 8월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동차에서 두고 내린 가방의 주인을 찾고 있던 장모씨로부터 가방을 건네 받아 이를 횡령했다.
 
정씨는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지하철 기관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기관사 진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전동차를 청소하다 우연히 습득하게 된 우산,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정씨는 국민참여재판 결과 7명의 배심원으로부터 횡령액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받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을, 4명은 징역 8월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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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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