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 1일 UN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신성솔라에너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탄소배출권(CERs)을 등록한 회사가 됐다.
신성솔라에너지(011930)는 세계 탄소배출권 제도의 변경에 앞서 지난 1년여간 관계사인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 에코아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을 추진해왔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보호와 최빈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등록되는 CDM사업을 최빈국에서 유치된 경우에 한해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RPS사업용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만들진 탄소배출권(CERs)을 유럽에 판매해 10년간 추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등록해야 한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 타업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한 프로그램CDM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20일 이후 추진된 태양광발전소면 어디든 관계없이 유럽시장에 10년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오는 2015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행되면 발전사업주는 유럽시장과 국내시장을 비교해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더 높은 거래소를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탄소배출권 등록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 동안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데 평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을 활용하면 등록기간이 3~4개월간으로 대폭 축소돼 최단기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 10년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용 축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태양광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수천만원의 등록과 모니터링 비용이 각각 발생해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탄소배출권 등록을 포기해야만 했다.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은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묶어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용량에 따라 등록·관리 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등록된 신성솔라에너지의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은 앞으로 28년간 운영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프로그램CDM사업을 등록한 사례는 있었으나 태양광발전 RPS사업용으로 민간 사업자가 등록된 프로그램 CDM사업으로는 신성솔라에너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