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기 개그맨 김용만(46)씨가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효두)는 5일 김씨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의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9월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 프로그램의 미지급된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2010년 6~8월 이전 출연료에 대해 MBC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며 "김씨가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출연게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도급의 형태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