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장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자본 조달 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략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가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유하고 있던 J사 주식의 매도차익을 노리고 범행했고, 이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가중처벌을 피하려 장기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시세조종으로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04년 8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상장사 J사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종가보다 높게 매수주문을 내 종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시세를 조종한(통정·가장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