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금 횡령 의혹' 이동흡 후보자 고발

입력 : 2013-02-06 오전 10:51: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참여연대가 '버티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6일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한 것은 불법적으로 문제의 돈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개인계좌에 예치한 공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MMF펀드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금을 인출해 사용한 뒤,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재소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오늘 고발은 이 후보자가 버티기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공금을 사용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등은 이 후보자에 대한 옹호를 중지하고 새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들어가야한다"며 "검찰은 이 후보자를 조속히 수사하고 정치권은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들어가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 소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과정에서 공금 횡령, 자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거센 자진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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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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