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섣부른 수사결과 발표로 혼란을 줬다며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6일 고발했다.
박범계,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용진 대변인, 김기운 법률지원단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박용진 대변인, 박범계·진선미 의원, 김기운 법률지원단국장
박 의원은 "온 국민이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한 시청 소감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련 댓글과 게시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발표가 나왔다"면서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결과발표는 김 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서경찰서장, 일선 수사과장, 담당 경찰관은 수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하게 수사했어야 하는 수사인데, 정당한 수사권한을 김 청장이 사실상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공무원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당시 수사결과 발표지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책임자의 의도에 따라 제대로 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면서 "당시 사이버수사대의 협력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 협력 수준이라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에 불과했다. 결국 대선 이전에는 댓글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어느 누군가에게 조금 더 유리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일요일 밤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