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장거리 운행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으로 대비

입력 : 2013-02-10 오전 8:06:5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대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운전자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한정해 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일정기간동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3일 기준 약 1만원 안팎이며 손보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은 가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일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만약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하루 단위 차보험으로, 차량이 없는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일일 자동차보험'등의 특약은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각 보험사의 차량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에스닷' 회원고객에게 차량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대해상은 설 연휴 기간동안 주요 고속도로 및 성묘지역에서 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16일까지 프로미 카월드에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LIG손보도 11일까지 매직카 가맹점 내방고객에서 14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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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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