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계사년 새해 들어서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기업의 주요 사안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공시로 벌점을 부과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제너시스템즈, 폴리비전 등 총 4개사.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해제)법인에 상장규정이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차세대통신망(NGN) 전문업체인
제너시스템즈(073930)는 지난달 30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일 매출 채권 회수 및 투자 지연 등으로 자기자본대비 15.19%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25억원을 연체하게 됐음에도 20일이나 지나서 공시 해 벌점 5.5점도 부과받았다.
같은날 산업용품 전문업체인
폴리비전(032980)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안을 뒤늦게 공시해 벌점 7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29일 폴리비전은 현 경영진이 최대주주인 더블유글로벌 1호조합에게 경영일체를 위임하는 경영참여 합의서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날짜는 지난해 12월11일로써 폴리비전은 한 달이나 지나서야 해당 사안을 공시한 것이다.
이 외에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아큐텍(013780)은 지난달 10일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과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고, 같은 날 영상 미디어 전문업체
케이디미디어(063440)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공시위반 제재금 500만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로 낙인이 찍히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증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국내 경기 침체 속 실적 부진 등 회사의 악재를 숨기려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현식
NH농협증권(016420)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정된 경우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그 이전에 정정공시를 할 수 있다"며 "그래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회사 내부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관심을 가지고 해당 기업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