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보험 보증기간 늘어난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6개월 이내 선납도 비과세

입력 : 2013-02-12 오후 7:25:3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종신형 연금보험과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공포일은 오는 15일이다.
 
수정안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을 확대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기존에는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 설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조정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서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을 나타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자는 21.4년, 여자는 26.5년이다.
 
결국 수정전 '10년 이내'보다 비과세 보증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매월 납입하는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6개월 이내의 보험료 선납을 인정토록 했다.
 
보험내용 변경 시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에 있어서도 당초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기간은 종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보험 내용 변경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줄었다.
 
당초 시행일 이후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하는 보험이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산일을 새롭게 기사하기로 했지만, 이번 수정에서는 전체계약분 모두  새로 기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 신뢰를 보호하고 기본보험료의 초과 증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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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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