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아파트의 기둥식 구조 건설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사에도 이 공법이 장려된다.
기둥식 구조는 층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지만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벽식 구조 공법보다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공법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둥식 구조 건설을 독려 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라멘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돼 전체 벽으로 충격음이 전달되는 벽식 구조에 비해 차음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1990년대 신도시 건설이후 대부분 층고완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3.3㎡ 당 약 15만원)을 이유로 벽식 구조로 아파트가 건설됐다.
실제로 지난 2009~2011년 사이 7개 대형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85%가 벽식으로 지어졌다.
벽식 구조는 층고 2900㎜로 건설이 가능하며 골조공사비는 3.3㎡당 66만원이 들지만 기둥식 구조는 층고 3250㎜로 350㎜가 높고, 골조공사비 역시 3.3㎡당 82만원으로 15만원이 더 든다. 단 공사기간은 기둥식 구조 공법이 약 34일 정도 짧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업계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장수명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다음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 증가 문제는 세제혜택을 통해 상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SH공사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의무 적용한 뒤 민간 업체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증가 등 문제는 공기단축과 입주자 세제혜택, 건설사 인센티브 적용이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 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소음기준이 마련되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층간 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 예방에 관한 내용을 마련, 시·도시사의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련 성능등급 공개를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