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소득자 부담 높여야"

"소득 상한선 389만원→ 8710만원 상향조정 필요"

입력 : 2013-02-13 오후 6:29:3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부담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를 통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이제 수급시기를 늦출 수도 없고 받는 금액을 낮출 수도 없으니 보험료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주장으로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선을 현재 월급여 기준 389만원에서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87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에 일정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와 연봉 10억원인 근로자의 보험료액이 같다.
 
내는 보험료액은 같지만 보험료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셈. 이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8710만원까지 높이게 되면 그만큼 고소득자의 연금부담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상한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가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상·하한선을 둔 최저연금제와 최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소득 상한선을 높여 연금 수입을 증가시키고 최저 및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수입은 증가하지만 지출은 감소하는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경실련이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성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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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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