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주요 철강 기업 5곳이 가격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철강기업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은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 기업이 2005년부터 5년간 10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담합에 나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연도강판은 건축자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두루 사용되는 철강기업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이들 기업들은 2006년 전 세계적으로 강판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 요소가 사라지자 '아연할증료'라는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97억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