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수사에 대해 내놓은 180도 다른 수사결과가 인사 청문회에서 또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안기부의 불법도청 문제를 국회에서 폭로했고, 당시 황 후보자가 부장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당시 공안2부는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를 끌어오다 3년이 지난 2005년에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혐의 처리한지 몇개월 지나지않아 다시 터져나왔다. 2005년 7월 언론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가 '미림팀'이라는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각계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특히 MBC는 미림팀이 1997년 여당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속칭 'X파일'의 존재를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X파일에는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리는 등 검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정관계에 수백억원의 돈을 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맡고 있던 황 후보자를 중심으로 총 62명의 검사로 이뤄진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는 국정원의 도청여부와 도청 결과물로 나온 X파일의 사실 관계 여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국정원 도청 수사에서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넉달여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사상 최초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그야말로 '맹렬한' 수사를 벌였고 결국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X파일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떡값검사'들과 삼성관계자들을 결국 전원 무혐의 처리한다.
황 후보자가 스스로 벌였던 앞선 수사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으면서까지 도청사건에만 '용맹정진'한 것은 X파일 내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희석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자연스레 불거졌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범죄자료의 내용을 수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X파일 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상 범죄 피해자임에도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고 7년 이상이 지난 사건들이라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제식구 감싸기, 재벌 봐주기라는 등의 혹독한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관계자들로부터 40~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으나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성씨 사건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더 나아가지 않고 수사를 끝내버렸다.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 역시 황 후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