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병역 면제과정과 석사 논문 제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 내정자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면서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 측은 "담마진은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담마진은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제2국민역 대상인 4급 또는 5급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또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10년 후에 석사 논문을 제출했으며 논문 제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해 논문을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2005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이전인 2005년 3월26일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 합격해 논문 제출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노동법 분야는 장기간 담당했던 분야이자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온 분야"라면서 "논문 제출을 위해 업무시간 외에 틈틈이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면서 수년에 걸쳐 논문을 작성했고,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