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자녀랑 같이 사는 노인가구의 빈곤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1일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보고서를 통해 "노인단독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70.9%에 이르는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18.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가구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 노인극빈율 역시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가구는 3.2%인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17.8%로 나타나 노인빈곤이 주로 고령자 단독가구에 밀집돼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빈곤율(44.2%)은 전체 인구 빈곤율(15.0%)의 약 3배에 이른다. OECD 30개국 평균 노인빈곤율(13.5%)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데는 주로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없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빈곤율(18.7%)은 전체 인구 빈곤율(15.0%)과는 차이가 적다.
이에 따라 KDI는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녀 세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고령자 경제상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노인빈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자격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평균적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 노인인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인인구 내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노인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그룹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열악한 그룹이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그룹에 재정지원이 향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기여원칙이 주된 제도원리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는 필요원칙에 입각하는 만큼, 공적지원의 필요가 절실한 그룹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자격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빈곤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구경제력에 기초해 정확히 파악한 경제력 정보에 기반해 필요가 절실한 노인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